세계일보

검색

[사설] 김영란법, ‘부패척결 대의’ 지키며 미비점 보완해야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15-03-04 21:44:39 수정 : 2015-03-04 21:50:5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 내부에서 벌써 보완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들어보고 준비기간인 1년 반 동안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검찰권 남용과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영란법의 본회의 찬성률은 91%에 이른다. 여야가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하루 만에 말을 뒤집고 있다. 졸속 입법을 자인하는 꼴이다. 국회의 낮은 수준을 거듭 확인해준다. 국회 입법사에 이런 황당한 전례가 있는지 묻게 된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법률이다. 시행되면 종전의 접대 관행, 탈·불법적인 청탁행위, 은밀한 금품수수 관행을 일거에 근절할 수 있다. 공직사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변혁적인 충격파를 던지게 된다. 사회적 파장이 큰 법률인 만큼 결점이 적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실은 반대다. 국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눈이 멀어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소홀했다. 시대의 요구인 김영란법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위헌, 과잉 입법, 부작용 논란으로 소란스러운 것은 여야가 자초한 결과다.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했다. 국회의원 자신의 청탁 행위에는 면죄부를 주고,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을 끼워 넣는 물타기 입법이 하나의 화근이다. 민간 영역의 부패 역시 단죄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과 언론자유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한데도 의원 자신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언론에는 굴레를 씌우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우리 사회의 공공심과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의 결과”라고 했다. 공직사회를 깨끗이 해 부패 척결의 디딤돌로 삼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리저리 난도질당한 김영란법은 논란에 싸여 있다.

적용 대상의 형평성 논란부터 해소해야 한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도 급선무다. 국회 잘못이니 책임 지고 수습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허용한 청탁행위는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 그래야 뚫린 큰 구멍을 막을 수 있다. 시행령과 예규를 엄밀하게 만들고, 공무원 윤리강령에 명시된 접대·경조사비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도 있다.

보완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부패 척결의 대의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싹을 잘라내 우리 사회를 더욱 맑고 밝게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이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어제 회견에서 “청렴국가일수록 국가경쟁력이 더 높다”고 했다. 적확한 지적이다. 부정부패 지수가 낮은 유럽 선진국의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는 시대정신이다.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글로벌스탠더드로 가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제대로 된 김영란법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