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법률이다. 시행되면 종전의 접대 관행, 탈·불법적인 청탁행위, 은밀한 금품수수 관행을 일거에 근절할 수 있다. 공직사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변혁적인 충격파를 던지게 된다. 사회적 파장이 큰 법률인 만큼 결점이 적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실은 반대다. 국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눈이 멀어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소홀했다. 시대의 요구인 김영란법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위헌, 과잉 입법, 부작용 논란으로 소란스러운 것은 여야가 자초한 결과다.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했다. 국회의원 자신의 청탁 행위에는 면죄부를 주고,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을 끼워 넣는 물타기 입법이 하나의 화근이다. 민간 영역의 부패 역시 단죄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과 언론자유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한데도 의원 자신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언론에는 굴레를 씌우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우리 사회의 공공심과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의 결과”라고 했다. 공직사회를 깨끗이 해 부패 척결의 디딤돌로 삼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리저리 난도질당한 김영란법은 논란에 싸여 있다.
적용 대상의 형평성 논란부터 해소해야 한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도 급선무다. 국회 잘못이니 책임 지고 수습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허용한 청탁행위는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 그래야 뚫린 큰 구멍을 막을 수 있다. 시행령과 예규를 엄밀하게 만들고, 공무원 윤리강령에 명시된 접대·경조사비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도 있다.
보완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부패 척결의 대의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싹을 잘라내 우리 사회를 더욱 맑고 밝게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이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어제 회견에서 “청렴국가일수록 국가경쟁력이 더 높다”고 했다. 적확한 지적이다. 부정부패 지수가 낮은 유럽 선진국의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는 시대정신이다.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글로벌스탠더드로 가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제대로 된 김영란법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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