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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아빠' 뺑소니범 11일 첫 공판

입력 : 2015-03-05 13:50:03 수정 : 2015-03-05 13: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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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피의자 허모(37)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다고 5일 청주지법이 밝혔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29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사연이 '크림빵 아빠'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인명 피해를 초래한 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족과 합의할 경우 선고 형량은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이며, 자수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 줄어들게 된다.

허씨의 경우 사고를 낸지 19일이 지나서야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 자수한 정상이 참작될지 미지수다.

강씨 유족도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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