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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사기 전과 21범, 출소 2주만에 같은 형사에게 또 검거

입력 : 2015-03-06 10:22:39 수정 : 2015-03-06 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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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를 하면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21차례나 법의 심판을 받았던 20대가 출소 2주만에 다시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전과 21범인 이 남성은 이전에 자신을 검거했던 형사에게 같은 혐의로 다시 붙잡혔다.

6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이모(29)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올해 2월 인터넷 중고 장터 누리집에 옷, TV 등 물건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려 거래하며 돈만 받고 연락을 끊거나 베개 등 다른 물건을 보내는 수법으로 12명으로부터 총 27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3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검거돼 10개월간 복역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끊고 싶은데 중고물품 사기에 중독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물품 거래를 할 때 판매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를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인 '더치트'(http://thecheat.co.kr)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에서 조회해볼 것을 권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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