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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예비역 해군대령 구속

입력 : 2015-03-06 20:22:39 수정 : 2015-03-07 0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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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탐지기 평가서 조작 혐의
합수단, 수뢰 여부 추가 수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예비역 해군대령 김모(57)씨를 구속수감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2009년 당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이던 김씨는 통영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의 시험평가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특정 제조사가 해군에 음파탐지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씨를 상대로 허위 평가서를 써준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합수단은 통영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납품사로 H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금품비리 여러 건을 적발했다. H사는 통영함, 소해함 등에 장착할 장비를 비롯해 방사청과 2000억원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H사의 납품이 성사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이던 황모(54) 대령과 같은 팀 소속 최모(48) 중령은 이미 구속돼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다. H사 대표 강모(44)씨도 예비역 해군 대령 출신 로비스트 김모(63)씨 등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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