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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 2015-03-06 20:22:32 수정 : 2015-03-06 21: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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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성명… 과잉입법 등 지적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과잉입법”이라며 “기자와 교원을 잠정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공포의 감시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변은 이어 “애초의 정부 법률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크게 변질된 만큼 박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지 말고 거부권을 행사해 본래의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면 법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5일 “김영란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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