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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아기 죽이려 한 엄마

입력 : 2015-03-06 20:20:59 수정 : 2015-03-06 2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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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불가 진단 받고 살해 결심 “실수로 물에 빠졌다” 허위 신고 생후 3개월 된 장애 아들을 죽이려 한 비정의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주부 신모(34)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쯤 양천구 신정동 양천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윤모군을 물이 가득 찬 세면대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9일 태어난 신씨 아들은 병원에서 평생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청천벽력의 진단에 신씨는 다른 병원들도 찾아가 아들의 상태를 문의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낙담한 신씨는 아들을 복지시설로 보내려 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어머니로서 차마 해서는 안될 끔찍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남편 몰래 아들을 데리고 나가 범행을 저지른 뒤 아들이 한동안 숨을 쉬지 않자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씨는 아들을 안고 경찰서로 찾아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려 숨지게 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하지만 신씨의 아들은 숨이 붙어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로 가까스로 소생했으나 위독한 상태다. 신씨는 경찰 조사 도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결국 범행 사실을 실토했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빚어낸 비극이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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