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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복 이어 소방관 일반 근무복도 품질검사 누락

입력 : 2015-03-06 20:35:01 수정 : 2015-03-06 2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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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여벌…안전처, 업체 14곳 추가 고발
시스템 구멍에 혈세만 ‘줄줄’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때 입는 특수방화복에 이어 일상 근무복 6만여점도 품질검사 없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국민안전처가 직원들의 안전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꼴이 됐다. 허술한 소방장비 검사 및 납품 시스템으로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6일 품질검사 의무를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방화복 제조업체 2곳과 일반 근무복 업체 12곳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수방화복 품질검사 누락업체를 포함해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16개로 늘었다. 또 소방장비 검사 및 납품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불량 소방복’ 논란은 지난달 조달청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특수방화복이 납품됐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안전처가 업체의 납품 실적과 KFI 검사량을 비교한 결과 특수방화복은 5000여점, 기동·근무·방한복·점퍼 등은 6만여점(50억상당)이 품질검사 없이 납품됐다.

업체가 이같이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은 납품시스템의 허점이 크게 작용했다. 현행 시스템은 소방관서에서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요청하면 조달청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업체는 KFI 검사를 받은 뒤 이를 소방관서에 납품하는 방식이다.

방한복, 점퍼 등은 육안 검사를 거치는데, 화재 진압 때 입는 특수방화복과 기동복의 경우 불에 견디는 내화기능 등 성능 테스트를 추가로 해야 한다. 하지만 조달청은 물론 소방관서는 납품량을 KFI에 통보하지 않았고 KFI는 업체가 검사를 요청하는 수량의 1%에 대해서만 샘플조사 후 합격표시를 했다.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검사제품과 미검사 제품을 섞어 납품할 수 있었던 셈이다. 업체가 제품검사에 따른 수수료로 KFI에 내는 돈은 특수방화복 세트 3만545원, 방한복 1887원 등이다. 2013년 6월 이래 이들 업체가 납품한 기동복·근무복·방한복·점퍼는 전국적으로 31만점, 250억원어치에 이른다. 이에 따라 품질검사 없이 납품된 특수방화복 5000여점(30억원)을 포함해 80억원 이상의 혈세가 미검사 제품으로 낭비된 셈이다.

안전처는 문제가 커지자 16개 위반 업체에 대해 KFI 인정 자격 취소, 대금환수 등에 나섰다. 또 조달청 및 물품관리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소방장비 구매·관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안전처는 “향후 KFI 검사 후 업체가 납품하는 시스템을 개선해 특수방화복을 KFI에 전량 입고한 후 KFI가 각 소방관서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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