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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美대사 습격’ 김기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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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07 01:00:24 수정 : 2015-03-07 0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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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이적성 의심 서적 발견
檢, 국보법 위반 추가적용 검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6일 범인인 김기종(55) 우리마당 대표를 살인 미수,외국사절 폭행,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에서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 등 219점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북한에서 발간돼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이적성 의심 서적 10여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부는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번 사건수사와 관련해 대공(對共)과 테러 전담부서인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를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서를 지휘하는 이상호 2차장검사가 직접 팀장을 맡았으며,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경찰 수사를 철저히 지휘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리퍼트 대사 피습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며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공안1부를 주축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은 향후 김씨에게 국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조성호·이우중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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