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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무원 미국서 소송낸 이유, 명예회복보다는 거액의 배상금?

입력 : 2015-03-12 16:55:29 수정 : 2015-03-12 1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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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여 승무원이 미국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그 이유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 승무원 김모씨는 지난 11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을 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로펌 2곳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미국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12일 국내에서도 재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관할권도 분명치 않고 언어와 법도 익숙하지 않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했다. 

출장재판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려 걸려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예회복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다.

즉 개인 권리를 중시하고 손해배상 소송이 활발한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보다 많은 배상금을 타낼 수 있기에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또 대한항공은 "소송 대상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뿐 아니라 대한항공을 지목한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땅콩회항'과 대한항공이 연계된 부분은 당시 대한항공 관계자에 의한 회유 여부 정도라고 했다. 

이는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은 일로 미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속지주의에 따라 해당 항공편이 뉴욕에 있을 때 일어난 일(조현아 부사장과 승무원 사이) 정도가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법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게 대한항공측 항변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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