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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법정관리가 뭐에요?”

입력 : 2015-03-26 14:59:26 수정 : 2015-03-26 14: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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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바이투자청(ICD)에 인수된 쌍용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하고 클린 컴퍼니로 새출발하게 됐다.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2013년 말 법정관리 신청을 한 지 1년3개월 만이다.

쌍용건설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3 파산부가 자사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쌍용건설은 작년 1월9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지난해 10월 매각 공고 이후 석달 여만인 올해 1월 말 두바이투자청과 1700억원에 인수계약을 맺었다.

쌍용건설은 법원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해 비교적 빨리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법정관리 졸업을 계기로 국내외 수주 영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 주인인 두바이투자청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두바이투자청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활발한 사업을 추진중인 국부펀드로 운용자산이 약 175조원에 달한다.

회사측은 법정관리 등으로 곤두박질쳤던 연간 수주 규모가 4조∼5조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김석준 회장이 회사 경영을 총괄하게 되면서 싱가포르 등 기존 동남아 지역의 해외 수주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회사 정상화를 계기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량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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