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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화재 글램핑장 관리자 구속영장

입력 : 2015-03-29 19:12:33 수정 : 2015-03-29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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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강화경찰서는 이 펜션·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3)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이사이자 동업자인 김씨는 펜션·캠핑장 대표 김모(52·여)씨를 대신해 야외 캠핑장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고 펜션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이사가 캠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펜션·캠핑장 대표, 관리인인 그의 동생(46), 실소유주 유모(63)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또 펜션 측이 일부 대지에 대해 버섯 재배 목적으로 준공허가를 낸 뒤 비닐하우스를 헐고 캠핑 시설을 지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아들 등 5명이 숨졌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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