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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리기사 폭행'관련 새정치 김현 의원 피의자로 소환조사

입력 : 2015-03-30 17:58:21 수정 : 2015-03-30 17: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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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세월호 가족과 함께 대리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0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과 함께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의원 등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서 대리기사 이모(53)씨를 불렀다.,

대리기사가 장시간 기다리게 한 것에 항의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씨가 맞는 것을 목격한 노모(36)씨 등 행인 2명이 이를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이들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을 조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해 10월 28일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작년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해 소환 조사했던 검찰은 5개월 만에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에 관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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