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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기획사 대표男과 여중생 '과연 사랑했을까?', 法 '녹음파일'보고 판단

입력 : 2015-04-01 16:42:55 수정 : 2015-04-01 21: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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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연예기획사 대표와 여중생이 만난지 1주일만에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낳은 일이 있었다.

이 여중생은 강요에 의한 관계라고 했고 기획사 대표는 "서로 사랑한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어른에게 죄를 물었지만 대법원은 "연인 사이가 맞다"며 '사랑한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재판부는 '과연 사랑한 사이가 맞는지'를 알아보겠다며 그 방법은 면회당시 녹음파일을 택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A(46)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내달 27일 법정에서 두 사람이 면회 당시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전체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먼저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각각 작성해 각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B양이 실제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대검찰청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죄와 미성년자 유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촬영) 등으로 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자신보다 27세 어린 중3 여학생 B(당시 15세)양을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B양이 임신한 채 가출하자 한 달 가까이 동거했다.

아이를 출산한 B양은 A씨의 집을 나와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양과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동안 B양이 매일 면회를 간 점, 주고받은 문자 등을 고려할 때 서로 사랑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양은 A씨의 강요로 면회를 갔고 편지도 쓴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양측은 그간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B양이 A씨를 면회갔을 당시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모두 서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일부 발췌했다.

법정에 제출된 경찰 수사보고서를 보면 B양은 수사 당시 A씨의 강요로 면회를 갔고, 편지를 적게 쓰면 A씨가 "왜 이것밖에 안썼냐. 다음부터는 꽉 채워써라. 그래야 남들이 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로 보일 것 아니냐"고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보고서에는 이런 대화 내용을 구치소 녹취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돼 있다.

A씨의 변호인이 별도로 제출한 구치소 녹취록에는 오히려 A씨가 B양에게 '택시 끊기면 안 되니 오늘은 (구치소 면회실에서) 편지를 쓰지 말고 가라'고 하거나 '편지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재판부는 녹음파일 전체를 보자고 나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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