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북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대는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낙인 총장의 결재 절차가 남았지만, 서울대 관계자는 "성 총장이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강 교수의 파면은 사실상 확정됐다.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강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올해 1월 말 대학본부에 강 교수를 파면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2월 성 총장의 명의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두 달간 인권위 의견서에 대한 검토와 본인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소집 후 60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대에서 교수가 성범죄로 파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서울대는 개인 교습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성악과 박모(50) 교수를 지난해 5월 20일 파면한 바 있지만, 박 교수는 성희롱뿐 아니라 개인교습도 함께 문제가 돼 처벌을 받은 것이다.
강 교수는 성범죄 때문에 구속된 첫 서울대 교수이기도 하다.
그동안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가 징계를 받지 않고 의원면직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학교가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말 여성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공과대 L모 교수의 사표를 진상조사 이전에 수리해 학내 반발을 샀다.
중앙대는 지난해 초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학내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던 교수의 사표 수리를 연말로 유예하고 다음 학기 강의를 계속 맡겨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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