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가 속옷을 사는데 따라갔던 공무원 동료도 징계를 당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모 구청 간부 A씨는 지난달 말 점심때 술을 마신 뒤 평소 안면이 있는 여기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속옷을 사주겠다"고 했다.
B씨가 불쾌감을 표하며 거절했지만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속옷을 택배로 보냈다.
B씨로부터 항의를 받은 구청은 감사 조사와 시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주민센터 동장으로 전보조치하고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또 A씨와 당시 속옷가게에 함께 있던 B 팀장도 견책 처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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