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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아내 목매달게 해 숨지게 한 남편, 집유 2년

입력 : 2015-04-21 14:59:26 수정 : 2015-04-21 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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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에 "같이 죽자"며 아내와 함께 목을 매단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남편은 살았으나 아내는 숨졌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방치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하려는 생각으로 유서를 작성하고 목을 매달았다가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자살에 실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경기도 오산의 한 식당에서 우울증을 앓던 아내 A씨와 자신의 술 문제로 다투다가 함께 자살하기로 했다.

김씨는 천장에 끈을 매달고 의자를 가져와 아내 A씨가 목을 매도록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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