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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통위원, 교차임명은 바람직하지만…"

입력 : 2015-04-21 20:44:55 수정 : 2015-04-21 20: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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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임기 교차임명은 바람직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내년 4월에 금통위원 7명 중 4명의 임기가 끝나 한꺼번에 바뀌게 되면 통화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이 총재는 "교차임명을 하면 좋겠지만 네 명의 임기를 차등화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은법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날 "한은 금통위원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 한은 정문에서부터 광화문 이순신 동상까지 서 있다는 말이 있다"며 금통위원의 선임과 관련해 ▲민간단체의 추천 ▲교차임기제 ▲청문회 절차 도입 등에 대해 이주열 총재에게 의견을 물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법으로 임기 4년을 보장받으며, 한은의 기준금리와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2018년 5월까지 임기가 남은 함준호 위원을 제외하고 하성근·문우식·정해방·정순원 위원 등이 내년 4월 교체된다.

박 의원은 현재 금통위가 당연직인 총재, 부총재를 포함해 중앙은행 3명, 정부 추천 2명, 민간단체 추천 3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하며 말은 민간단체 추천이라고 하지만 정부입김이 들어갈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에서는 민간부분이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다고 해서 폐지한 바 있다.

현재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면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장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자가 임명된다.

이 총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추천기관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금통위원으로 선임되면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 경제 차원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문회 도입에 관해서는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슬기 기자 ssg14@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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