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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집회 시위 관련 2명 구속, 3명은 영장 기각

입력 : 2015-04-22 07:42:37 수정 : 2015-04-22 0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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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영장신청은 기각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불법시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시위자 5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모, 강모씨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내줬으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또 다른 시위자 이모씨와 신모씨 등 2명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 수사부장)는 지난 18일 세월호 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장시간 도로 점거,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혐의로 유가족 등 100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자들 중 유가족 전원과 고등학생 6명 등 총 32명을 석방한 후 폭행 수위와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시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관 폭행, 교통소통 방해, 해산명령 불응 혐의를 적용했다.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민변 내 자체 조직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서 경찰버스 71대와 캠코더, 무전기 다수 등 경찰장비가 파손됐고 진압장비 360여점과 의경·직원들의 지갑 등 개인소지품 130여점이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시위대의 메가폰에 맞아 왼쪽 귀가 3㎝ 가량 찢어진 의경 등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경찰 74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파손된 경찰 차량이나 장비, 경찰관과 의무경찰 부상 등과 관련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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