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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교육감 낙마… 직선제 폐지론 '솔솔'

입력 : 2015-04-24 19:50:10 수정 : 2015-04-24 22: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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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곽노현 중도에 물러나
조희연 대법 확정땐 단명으로
보수·진보진영 대립으로 변질
선출직 교육감 부작용 노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1심형을 확정 받으면 지금까지 4명의 서울 민선교육감 가운데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3명이 중도에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보수단일화 후보’를 자임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용린 전 교육감까지 포함하면 4명 모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다툼에 휘말려 있다.

보수 단체들은 24일 직선제가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진보 진영은 직선제가 교육의 다양성을 여는 돌파구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보수 성향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7개 학부모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권에 교육감 직선제를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수십억의 선거비 조달, 선거비 충당을 위한 각종 비리 등 교육감 직선제는 최악의 제도”라면서 “국회는 교육감 직선제 개혁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또 직선제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한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과 위기에 몰린 조 교육감을 두고 “3인의 교육감은 선거제도가 없었다면 추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기존 직선제 선거방식으로는 교육자가 아닌 죄인을 양산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기회에 직선제 폐지 운동을 더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직선제 이후 서울시교육감 네 명 모두가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교육감 직선제의 심각한 폐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특성상 유사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의 항존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기 위해 위헌소송 등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총의 직선제 폐지 주장을 “대선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이번 판결과 연결해 문제 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직선제 폐지 주장은 국민적 합의로 정착되어 가는 교육자치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직선제 폐지 반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수뢰·독직·부패사건으로 재판 받은 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의 발언과 기자회견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으로 개인적으로 떳떳하다”며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제가 또 트라우마를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 죄송스럽다”면서도 “앞으로 1년을 하건 3년을 하건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고 안정성과 연속성 있는 행정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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