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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혐의 전면부인

입력 : 2015-04-24 19:49:47 수정 : 2015-04-24 19: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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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 중개만 했을 뿐
계약 이행 할 의무는 없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건과 관련해 1100억원대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은 “무기 거래를 중개만 했을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계약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 하벨산과 SK C&C 사이의 계약”이라며 “계약 이행 의무 역시 하벨산과 SK C&C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양측 계약이 정상적이었고, 실제로 계약했던 내용대로 이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속여 납품 대금을 부풀리고 일부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공군 준장 출신 권모(61) 전 SK C&C 상무 역시 “납품 계약 체결 당시 SK C&C에 근무하지 않아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은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가격을 부풀려 9617만달러(약 1101억원) 상당의 정부 예산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또 납품계약을 이끌면서 하벨산사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5억2000만원을 받고, SK C&C에서 하청업체 선정 대가로 5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216억8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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