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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온 11살 여아 상습 성추행한 담임목사

입력 : 2015-04-27 15:50:13 수정 : 2015-04-27 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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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교회의 목사가 예배를 보러 온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 A(4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A 씨에게 120시간가량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남구에 있는 모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지에서 예배를 보러 온 교회 신도 B(11)양의 가슴을 만지고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했다"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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