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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돈 받고 문신 새긴 일당 2명 입건

입력 : 2015-04-27 15:55:57 수정 : 2015-04-27 1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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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돈을 받고 무허가로 문신을 새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7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모(2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지난해 11월 초부터 최근까지 나주 산포면 한 원룸에서 중·고교생 6명을 비롯해 모두 20여명에게 문신을 새기고 건당 10만~300만 원씩 모두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룸 안에 침대와 시술장비를 갖춰놓고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등을 보고 찾아온 이들의 가슴, 어깨 등에 용, 도깨비, 일본 무사 등 문신을 새겼다.

일부 학생들은 조직폭력배를 동경,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래 학생들에게 돈을 빼앗아 시술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무료 문신제거 시술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들 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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