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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할머니 폭행’ 40대女는 상습범

입력 : 2015-05-03 19:52:39 수정 : 2015-05-03 2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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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에 조울증 병력
경찰 “이웃주민 4차례 폭력”
청주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70대 할머니를 폭행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A(4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청주지방법원 김경희 당직판사는 이날 “A씨가 재범우려가 있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데도 특별히 보호할 만한 가정이 없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쯤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 시장 부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타고 있던 B(76)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상해 등)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적장애 3급이자 조울증을 앓는 A씨는 지갑을 잘 챙기라는 B씨의 말을 듣고 “무슨 참견이냐”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이웃 주민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일명 ‘시내버스 할머니 폭행’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함께 타고 있던 버스 승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찍은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주=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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