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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아빠 만난 6살 딸 "뽀로로 인형 사달라" 떼 써

입력 : 2015-05-03 19:48:37 수정 : 2015-05-03 22: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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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공개
110㎡ 크기에 관찰실 등 갖춰… 미성년 자녀 정서안정 등 기대
“나 아빠 만나러 오니까 잠이 잘 안 왔어!”

직장인 A(36)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1년 동안 딸 B(6)양을 만나지 못했다. B양의 양육을 맡은 전처는 전남편과 딸의 만남을 꺼려했다. 부녀의 접촉 문제로 갈등을 빚던 두 사람은 서울가정법원이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이음누리)를 이용하기로 했다. A씨는 법원 면접교섭위원의 지도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딸에게 다가갔다. B양은 아빠에게 “뽀로로 인형 사달라”고 떼를 쓰며 아빠를 따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가 이혼 등으로 아이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이뤄지는 면접교섭 과정을 공개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한 쪽 부모와 떨어진 미성년 자녀는 면접교섭관의 관찰 아래 이곳에서 만남을 갖는다.
남정탁 기자
부부가 남남이 된다고 해서 천륜까지 끊을 수 있을까. 연간 10만쌍 이상이 이혼을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한 당사자가 미성년 자녀의 부모 노릇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원이 돕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3일 이혼한 부모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이음누리’를 공개했다. 이곳은 약 110㎡(약 33평) 넓이에 7∼13세 자녀가 이용하는 누리방과 그보다 어린 자녀가 이용하는 이음방, 관찰실, 당사자 대기실 및 상담실로 구성됐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물론 부모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한다. 또 아이를 맡아 기르는 쪽(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출입문을 따로 설치해 이혼 부부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법원은 양육권 없는 이혼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보호를 넘어 미성년 자녀의 정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음누리는 양육권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만 있다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뒤라도 미성년 자녀와의 자유로운 만남이 가능하다. 다만 면접교섭 중이라도 자녀가 거부 반응을 보이면 중간에 종결할 수 있다. 센터 직원은 1박 이상의 면접교섭이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질 경우 아동을 양쪽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도해준다. 이런 노력을 통해 이혼한 부부이더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이혼 부부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양육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음누리 제도는 해체 가정의 갈등과 고통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후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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