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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노리고 아버지 살해하려던 30대 남매, 생각바뀐 엄마 제지로 붙잡혀

입력 : 2015-05-04 10:37:03 수정 : 2015-05-04 1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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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하려던 30대 남매가 어머니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으나 경찰의 의심을 피하지 못해 모두 붙잡혔다.

4일 경남 사천경찰서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 살인미수)로 A(33)씨와 A씨의 누나(35)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의 어머니(61)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가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일 오전 6시쯤 경남 사천시내 집 마당에 있는 아버지(68)를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넘어뜨리고 각목, 철근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누나는 10여 년 전 집을 떠나 각각 경기도 안산과 청주에서 생활을 해왔다.

아버지와 잦은 부부싸움을 벌인 어머니는 5개월 전 역시 집을 나와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아직 미혼인 남매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해 왔다.

이들은 그동안 아버지에게 수차례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와 누나는 아버지를 해치기 위해 물품을 분담해 구입키로 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중순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와 전기충격기와 가스분사기를 준비했다.

A씨 누나는 수면제와 농약을 각각 샀다.

경찰이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농약 샀다', '전자충격기를 준비했다'는 등 사전 공모 내용이 들어있었다.

남매의 범행은 어머니가 중간에 만류한 뒤 경찰에 가정폭력 사실을 신고하면서 멈췄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단순한 가정폭력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어머니도 공모했지만, 아버지의 목숨까지 뺏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 행위 등을 더 조사한 뒤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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