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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한 12살 연하 여친 설득에 실패한 뒤 불지른 50대男. 집유 3년

입력 : 2015-05-04 16:25:37 수정 : 2015-05-04 2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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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연하의 애인이 자신을 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인화물질을 뿌려 "너 죽고 나 죽자"며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헤어진 애인을 협박하고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집단·흉기 등 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년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대상인 컨테이너 창고가 평소에 잘 이용되지 않고, 주거 지역과 떨어져 있어 실제 발생한 재산상 피해나 공공의 위험이 크지 않은 점, 창고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2시30분쯤 군산시 임피면의 한 야산 컨테이너 창고에서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A(45·여)씨에게 "너 죽고, 나 죽자"며 위협한 뒤 창고 안에 불을 붙여 집기를 태우는 등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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