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밤에 길을 가는 여성을 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병적인 행동임을 자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1시 35분께 춘천시의 한 여자중학교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발견하자 음란행위를 하고, 도망가는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계속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