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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이 아들, 서울시 조사

입력 : 2015-05-06 07:45:44 수정 : 2015-05-06 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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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이 아들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 남·북부어르신보호시설 두 곳에서 지난해 조사한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두 기관에 접수된 신고 976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420명으로 월 평균 30~40건이다.

학대행위자는 총 482명(중복)으로 아들이 197명으로 40.9%를 차지했다.

이어 배우자 82명(17%), 딸 74명(15.4%) 순으로 가족 내 갈등이 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학대유형은 폭행·감금·신체억압 등 신체적(35.7%)학대와 접촉기피·사회적관계방해 등 정서적 학대(36.9%)가 1, 2위를 차지했다.

의식주 미제공 등 방임(13.6%)과 소득·재산을 침해하는 경제적 학대(10.3%)도 적지 않았다.

노인학대 피해는 관련기관 등이 신고한 사례가 38.3%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본인의 신고가 17.4%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함께 현장을 출동해 폭행가족으로부터 노인을 격리하고 응급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시보호시설 4곳, 전문병원 2곳, 응급의료 기관 1곳을 지정해 긴급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학대피해 노인은 일시보호시설에서 최대 4개월을 머물 수 있고 재학대 위험으로 귀가가 어려운 경우 보호 기간을 연장해 심리상담치료 등 정서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학대받는 노인의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24시간 노인학대 전문상담 전화(1577-1389)를 가동하고 의사·변호사·경찰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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