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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행한 종교인 유죄

입력 : 2015-05-24 11:29:17 수정 : 2015-05-24 1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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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돈을 받고 16억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종교인 A(65)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40여명에게 모두 16억 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3억5000만 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말 소득공제 때 기부금을 특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악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영수증 한 장당 5만~10만원씩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정 환급세액이 3억5000만 원을 넘는 점, 국가의 조세권을 저해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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