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놀이터 초등생 앞에서 바지벗은 바바리맨,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입력 : 2015-05-26 16:30:12 수정 : 2015-05-26 16:30: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바지를 벗어보인 바바리맨에 대해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6일 울산지법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바지를 벗은 혐의(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A씨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자 아이들 앞에서 바지를 벗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