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끝내 주저앉은 '벤처 신화' 팬택

입력 : 2015-05-26 20:17:34 수정 : 2015-05-26 20:34: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기업회생절차 포기… 청산 수순 돌입 “가치 인정해 줄 인수대상자 못 찾아”
국내 휴대전화 3위 제조사인 팬택이 끝내 인수 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포기했다.

파산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벤처 신화’로 불리던 팬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팬택은 26일 법정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이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0개월간 최선을 다했으나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며 “더는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 주주, 채권단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머리를 조아려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회생절차는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에 대해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감독 아래 사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경영난을 겪던 팬택은 지난해 8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3차례에 걸쳐 인수 후보자를 물색했으나 실패했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물어 폐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파산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팬택은 법정 밖에서 투자자를 구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팬택의 폐지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 선고를 할 경우 채권자들은 팬택의 남은 자산을 나눠 갖고, 팬택은 사라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팬택 자산은 총 2683억원, 부채는 총 9962억원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주가량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동안 수차례 매각절차를 진행했는데도 인수의향자가 없었던 만큼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팬택의 신청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팬택의 기업회생절차 포기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는 침통한 분위기다. 팬택이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과 LG에 이어 국내 3위 휴대전화 제조사인 팬택은 1991년 박병엽 전 부회장이 직원 6명과 시작한 1세대 벤처 기업이다. 삐삐 사업에 이어 1997년 휴대전화 판매를 시작하면서 창업 10년 만에 직원 2000여명, 연매출 1조원으로 성장해 벤처업계에서는 ‘신화’로 불렸다. 그러나 2007년 재정위기로 워크아웃에 돌입했으며, 2011년 워크아웃을 졸업했지만 재정난을 이기지 못해 26개월 만인 2014년 2차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팬택 직원들은 기업회생절차 중에도 신제품을 출시하고 지난달에는 서울 상암사옥에서 회생을 기원하는 사진전을 여는 등 회생에 기대를 걸었으나 새 주인 찾기에 실패하면서 파산이 현실화됐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