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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10대女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합의했다'

입력 : 2015-05-26 17:25:06 수정 : 2015-05-26 1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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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는 15세 청소년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이며,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으로 볼 때 결고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15) 양과 후배 등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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