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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보궐 선거 1년에 한번만 실시토록 합의

입력 : 2015-05-28 14:31:18 수정 : 2015-05-28 15: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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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년에 2차례씩 실시되던 재·보궐 선거를 1년에 한번만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28일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에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 소위 위원들은 매년 2차례 실시되던 재보선을 1차례로 줄이되 국회의원 총선(4월)이나 전국동시지방선거(6월)이 있는 해엔 이들 선거와 같은 날 동시에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대통령선거(12월)과 재보선은 함께 치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2012년과 2013년 각각 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반영한 내용이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선,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를 매년 4월과 10월 등 2차례 실시토록 하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시일 전 40일내 보선 사유가 발생된 경우, 보선을 지방선거 50일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여야는 모든 공직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유권자들에게 전과기록을 공개토록 의견을 모았다.

기존엔 예비후보자가 아닌 정식 후보자들만 전과기록을 공개했었다.

그동안 야당이 논의를 요구했던 선거권 연령 하향과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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