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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무죄'라며 상고장 낸 의문의 남자, 조현아 관계 아리송

입력 : 2015-05-28 14:54:16 수정 : 2015-05-28 15: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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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의문의 남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한 중년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을 전날 서울고법에 접수했다. 

상고장 아랫부분에는 자신과 조 전 부사장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 도장이 조 전 부사장의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당사자의 동의아래 낼 수 있다.

제출된 상고장만으로는 조 전 부사장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물론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 역시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고법은 해당 남성에게 조 전 부사장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날 경우 그가 낸 상고는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의문의 상고장을 낸 남성 이름이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비슷해 박 사무장의 혈연이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하지만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의 무죄를 주장할 리 만무하고 소송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상고할 자격이 없다.

항소심에 대한 상고는 오는 29일 자정까지 할 수 있다.

현재 조현아 전 부사장측의 '진짜' 상고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며 제출할지도 미지수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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