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한 중년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을 전날 서울고법에 접수했다.
상고장 아랫부분에는 자신과 조 전 부사장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 도장이 조 전 부사장의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당사자의 동의아래 낼 수 있다.
제출된 상고장만으로는 조 전 부사장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물론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 역시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고법은 해당 남성에게 조 전 부사장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날 경우 그가 낸 상고는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의문의 상고장을 낸 남성 이름이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비슷해 박 사무장의 혈연이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하지만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의 무죄를 주장할 리 만무하고 소송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상고할 자격이 없다.
항소심에 대한 상고는 오는 29일 자정까지 할 수 있다.
현재 조현아 전 부사장측의 '진짜' 상고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며 제출할지도 미지수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