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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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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5-29 02:19:44 수정 : 2015-05-29 0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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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세월호 사고와 유사한 면이 많다. 안전을 무시한 채 뇌물을 받고 설계 변경을 승인해 준 공무원, 건물 안전에 중대한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고객을 대피시키지 않고 백화점 영업을 강행하다가 붕괴 직전에 먼저 대피한 경영진. 그런데 2015년 우리의 자화상은 삼풍백화점 사고가 발생했던 그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기업은 국민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빚어진 적폐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월30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적폐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교량 부실시공, 폐기물 무단 배출, 건설회사 담합 등 국민 다수의 권익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가 공익신고로 적발되고 시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해사안전법’ 등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주요 법률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2의 세월호 사고를 예방하기에 미흡한 상황이었다.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돼 형벌이나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책임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없어 구제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이뤄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집행해야 할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고자의 불이익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위원장

이번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러한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내부신고자에 대해 특별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내부신고자는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에 노출될 위험이 커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크게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는 법·제도적 장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방송된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회사 내부의 비리를 감사팀에 보고한 직원들에 대해 사장은 표창까지 하며 격려를 했지만, 동료 직원들은 배신자라는 불편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장면이 연출됐다. 결국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있는 양심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 문화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마무리돼 신고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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