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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세월호法 맞바꿨다

입력 : 2015-05-28 23:22:18 수정 : 2015-05-28 23: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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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진통끝 잠정합의안 마련
연금개혁안·민생법 통과 대가
野 요구대로 시행령 내달 개정
여야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사실상 타결하며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요구권 삭제’를 전제로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 추인해 개혁안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수석부대표와 함께 ‘22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은 공무원이 받는 돈(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년간 1.7%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내는 돈(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간 9%까지 올리는 것이 골자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법률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 요구안을 마련한 뒤 6월 국회 회기 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 또는 내용에 합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 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법안 57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남상훈·홍주형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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