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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동안 치킨값 1400만원 빼돌린 간큰 치킨배달원, 징역 10개월

입력 : 2015-05-29 16:29:42 수정 : 2015-05-29 16: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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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동안 치킨값 1400만원을 빼돌린 치킨집 배달종업원에게 징역 10개월이 떨어졌다.

29일 울산지법은 배달 음식대금을 상습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액을 갚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치킨집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음식대금 25만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두 달간 모두 7차례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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