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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했던 '연금국회'… 회기연장 후 상황 급반전

입력 : 2015-05-29 19:01:13 수정 : 2015-05-29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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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파행 거듭하다 자정 넘겨
60여 안건 1시간20분 만에 처리
운영위선 시행령 수정권 관련
‘지체없이’라는 문구 빠져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11시가 넘어가면서 여야 의원은 일제히 시계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놓고 여야의 극렬 대치가 이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다.

시행령 수정과 관련해 당내 반발에 부딪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회기 연장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인력 동원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가 유 원내대표의 SOS를 받아들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호소한 시간은 11시50분일 만큼 상황은 급박하게 진행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를 지적하며 본회의 출석 반대 입장을 주장했고 이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설득이 이어졌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끝에 11시55분쯤에야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본회의 종료 2분 전에 회기를 하루 연장시켰다.

회기 연장 후 협상국면은 급반전됐다. 유 원내대표가 최종 결단을 내려 최종 합의안에 서명한 뒤 29일 새벽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가 잇달아 열리고 본회의도 개의됐다. 시행령 수정과 관련한 합의가 위헌이라는 새누리당 율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아주 많은 법으로서 3권분립의 기초를 흔들 수 있다”며 “국회 만능주의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시행령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결과 이인제 최고위원 등 12명의 반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등 20명의 기권표가 모두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도 반대·기권표가 각각 20명 가까이 나왔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연계시키는 데 반발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경우 반대 없이 9명이 기권했다.

기권은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모두 야당의원들에게서 나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시간은 오전 3시50분이었다.

이날 본회의는 운영위와 법사위를 거친 후 오전 3시10분쯤 개의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60여건의 안건을 1시간20분 만에 처리하고 4시30분에 산회했다. 운영위에선 국회법 개정안 내용 중 ‘시행령 수정권’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대목인 ‘지체없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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