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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저금리시대 투자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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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6-02 21:00:45 수정 : 2015-06-02 2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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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다 부동산·주식 큰 관심
‘꼭 자기 자본으로’ 원칙 삼아야
은행의 금리를 묻기도 무색할 정도로 돈값 없는 시대다. 세후 금리는 쥐꼬리이며 향후 고금리시대를 기대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도 돈값 없는 시대에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재테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금리는 돈을 예금에서 투자상품으로 움직이게 한다. 저금리시대 투자, 과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실행해야 할지 몇 가지 짚어보자.

저금리를 못 견디고 움직이는 돈은 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대안자산으로 흘러간다. 이때 반드시 원칙으로 삼아야 할 부분은 투자는 자기 자본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저금리 대출이 구조적으로 쉬워지다 보니 거주용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에 본인의 연소득도 넘는 부채를 끼고 투자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과도한 부채를 활용한 투자는 자산시장에 거품이 터질 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는 반드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 좋다.

김창기 삼성화재 강남 FP센터장
근로자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퇴직금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금의 대부분은 DC(확정기여형)로 불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운용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 문제는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꽤 큰 자산인데 DC형 퇴직계좌에 있는 본인 퇴직금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퇴직금도 나의 재산임을 인지하고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잘 신경 써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본인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근로자의 연말정산, 개인사업자의 5월 종합소득세 등은 관심 정도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저금리시대 투자수익률 1% 올리기는 힘들어도 약간의 관심과 절세상품 활용을 통해 세금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절세상품으로 근로소득자가 활용가능한 상품으로는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상품과 연금저축 합산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 퇴직연금 추가납이 대표적이다. 이를 활용하면 12%(연봉 5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업무 유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품은 사업장의 화재보험과 임직원 단체보험 및 재산보험 등이다.

개인들은 자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나의 자산상태를 확인하고 재무목표 등을 확립하려면 가장 먼저 내 가정의 자산상태표와 현금흐름표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

사람은 꼭 합리적 의사결정만 하는 것은 아니다.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남에게 속을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좋은 투자제안을 받았을 때 그 제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조언자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김창기 삼성화재 강남 FP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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