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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선후배 '묵인' 아래 성능미달 잠수함 해군 에 인도

입력 : 2015-06-03 16:47:47 수정 : 2015-06-18 1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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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합수단, 214급 잠수함 인수평가대장 출신 예비역 해군대령 구속기소

우리 해군의 잠수함이 물살을 시원하게 가르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해군사관학교 선후배의 ‘묵인’ 아래 함량 미달의 잠수함이 해군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일 예비역 해군대령으로 현재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는 임모(5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해군 214급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9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의 핵심 장비인 연료전지가 수시로 가동을 멈추는 등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냥 인수하기로 결정해 해군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인도가 늦어지는 경우 1일당 약 5억8000만원의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예비역 해군 장성을 ‘로비스트’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의 해사 선배로 전역 후 현대중공업으로 옮긴 임모(68) 전 상무가 주인공이다. 임 전 상무는 임씨와 만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결함 사항을 문제삼지 않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요구를 전했고, 임씨가 이를 받아들여 연료전지의 결함을 문제삼지 않은 채 그냥 인수했다는 것이 합수단의 수사 결과다.

 임씨가 214급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있는 동안 인수한 잠수함은 총 3척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214급 잠수함은 3∼4일 정도 수중에 머물 수 있는 기존 209급 잠수함보다 훨씬 오래 잠수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성능”이라며 “하지만 연료전지에 결함이 있는 214급 잠수함이 인도되면서 해군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구형 209급 잠수함처럼 운용해야 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임씨가 대령을 끝으로 해군에서 전역한 뒤 현대중공업에 재취업했다는 점이다. 합수단은 재취업 자체가 사실상 뇌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해 조만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까지 적용해 임씨를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또 임씨에게 “인수평가를 대충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전역 후 현대중공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힘을 써준 임 전 상무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씨의 범행을 곁에서 도운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이모(48)씨와 해군 잠수함사령부 승조원 허모(52) 준위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날 임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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