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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초등생 ‘체포놀이’로 멍투성이… 학교측은 사건 축소·무마시도 의혹

입력 : 2015-06-30 23:19:19 수정 : 2015-07-01 14: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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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부모, 폭행 진상조사 요구
학폭위선 “증거없다”며 경징계, 재심청구 위해 속기록 공개청구
학교 “원본 파쇄”… 교육청 조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자폐 어린이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속기록을 파쇄하는 등 사건을 축소·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A(9)군은 지난 5월 학교에서 급우들과 ‘체포놀이’를 하며 범인 역할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온몸에 멍이 든 것을 부모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차이는 등 재차 폭행을 당했다. A군 부모는 2차 폭행 과정에서 아이의 음경에 멍이 들고 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4일 동안 조사를 벌였으나 폭행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2015년 종업식 때까지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들의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 교육 각 2시간’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A군 부모는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학교 측에 학교폭력자치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했지만, 6장짜리 정리본만을 받았다. 학교 측은 “원칙상 회의록 전문은 공개가 안 된다”며 “속기록과 녹취록은 회의 시작 전에 피해 아동 부모가 파쇄에 대해 동의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군 부모는 “회의 녹음 내용 파기만 동의했을 뿐 속기록 파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더욱 정확한 진위 파악을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학생인권옹호관을 해당 학교에 보내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예진·이지수 기자 v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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