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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생활임금제 첫 시행… 시급 7254원

입력 : 2015-07-01 19:54:46 수정 : 2015-07-01 2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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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본청·산하기관 근로자 대상
최저임금제 보다 1674원 많아
광주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생활임금제의 시급(時給)이 7254원으로 결정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시급 대상은 시 본청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채용해 근무 중인 근로자 474명이며, 청소·경비·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에 결정한 광주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674원(30%) 많다.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월급은 151만6000원 수준이다. 이는 전국 최고수준으로, 앞서 시행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서울시 성북구, 노원구 생활임금 7150원(최저임금의 128%)보다 104원 많은 금액이다.

애초 용역 결과 8857원까지 지급을 고려했으나 재정부담에다 다른 지자체와 민간영역에 미칠 영향 등으로 7254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광주시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연간 13억9000만원이다.

생활임금은 4인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의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여가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시는 산하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적용하고, 용역이나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 권고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민간기업 등에는 노동친화기업 인증이나 각종 조달사업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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