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1일 한국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등 3개 기관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적발해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전문가들은 안전검사 기관의 부실검사는 ‘수수료 체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놀이기구가 많은 대형놀이터의 정기검사 수수료는 100만원이 넘는다. 놀이시설물 측에서는 동일한 수수료를 주고 ‘깐깐한’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다수의 검사기관들도 수수료를 놓고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만큼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상황이다. 곧이곧대로 검사를 진행했다가 놀이시설물 측이 불만을 품으면 다음 검사 주체로 선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한 수수료 체계를 가진 승강기 안전검사의 경우에도 최근 엇갈린 안전검사 판정으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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