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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수료 못받을라… 눈감은 놀이터 안전

입력 : 2015-07-02 06:00:00 수정 : 2015-07-02 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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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검사기관들 ‘봐주기 검사’…의뢰처 바꿀까 엄격한 판정 못해…안전처, 3곳에 영업정지 처분 어린이 놀이터·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책임을 지고도 ‘봐주기 검사’를 한 안전검사 기관들이 줄줄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검사 외에 정기검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사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안전처는 1일 한국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등 3개 기관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적발해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안전처가 지난해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4만4396개의 놀이시설 중 10곳을 무작위로 뽑아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놀이터에 확인서를 내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전검사 기관의 부실검사는 ‘수수료 체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놀이기구가 많은 대형놀이터의 정기검사 수수료는 100만원이 넘는다. 놀이시설물 측에서는 동일한 수수료를 주고 ‘깐깐한’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다수의 검사기관들도 수수료를 놓고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만큼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상황이다. 곧이곧대로 검사를 진행했다가 놀이시설물 측이 불만을 품으면 다음 검사 주체로 선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한 수수료 체계를 가진 승강기 안전검사의 경우에도 최근 엇갈린 안전검사 판정으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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