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거래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멘스 부사장 A(5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업체에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속 회사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 거래업체로부터 독점 거래 및 제품 단가 인하 청탁과 함께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체는 한국지멘스에서 압력계측기 등을 공급받아 국내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등에 납품해 온 을의 위치에 있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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