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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에 甲질한 지멘스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1년6월로 감형

입력 : 2015-07-02 10:54:23 수정 : 2015-07-02 1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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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멘스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받았다.

2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거래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멘스 부사장 A(5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업체에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속 회사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 거래업체로부터 독점 거래 및 제품 단가 인하 청탁과 함께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체는 한국지멘스에서 압력계측기 등을 공급받아 국내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등에 납품해 온 을의 위치에 있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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