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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자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500억 넘어

입력 : 2015-07-02 19:49:26 수정 : 2015-07-03 0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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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100만원 넘는 피해자 2만 육박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100만원으로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 이후 약 4년간 쌓인 미수령 금융사기 피해 환급액이 539억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의 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8836억원, 환급 가능액은 1847억원이었다. 피해자들이 찾아간 돈이 1308억원에 그친 것이다. 금감원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피해자가 21만53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남아 있는 환급금이 100만원을 넘는 피해자도 1만9446명이나 됐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돈이 잘못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입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 피해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남은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다음달까지 두 달간 당사자들에게 집중 연락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대포통장 신고포상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금융사 자체의 대포통장 신고포상제, 속칭 ‘대파라치’ 가동을 추진키로 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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