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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서도 보험상품 판매, 8월 일부 점포 2년 시범운영

입력 : 2015-07-03 20:22:34 수정 : 2015-07-04 0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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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일부 점포 2년 시범운영 오는 8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증권사가 결합된 복합점포에서 보험상품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점포에서 제한적으로 2년간 시범운영되는 것이며,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도록 제한한 방카슈랑스 룰(방카 룰)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지주계열이 아닌 보험사들은 “금융지주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월부터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입점시키되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 점포에서만 2년간 시범운용할 계획”이라며 “2017년 하반기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복합점포는 금융업권 칸막이를 없애 한 점포에서 은행과 증권사 상품을 모두 상담·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금융백화점이다. 그러나 현행법 체제에서는 보험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복합점포에 보험사 지점도 입점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일자리·방카 룰 훼손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규정한 현행 보험업법 체제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지점이 입점하되 출입문은 같지만 내부에 칸막이를 두고 별도의 공간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또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가능하지만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하기로 했다.

전업 보험사들은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은 결국 방카슈랑스 25% 규정을 무너뜨리고 40만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전업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 온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은행이 다른 회사 보험상품을 권하겠는가”라며 “복합점포에서 해당 계열사 소속 별도의 설계사에게 안내해 보험상품을 판매해 방카 룰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방카 룰이 무너지고 보험설계사들은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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