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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용사, 전사자 예우 반대 안 해”

입력 : 2015-07-03 23:48:58 수정 : 2015-07-04 0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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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망보상금 소급 협의해야” 국방부는 3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입법안을 군이 반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통해 군의 사기와 영토수호 의지를 북돋우려는 국회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이 일반 순직자와 같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004년 1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사자와 순직자의 보상금을 구별했다. 이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그러나 전사자 보상금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소급 적용하면 국가재정 부담 문제나 법적 안정성 훼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6·25전쟁 휴전 이후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한 군인 사망자(232명)와 제2연평해전 희생 장병에게 현행 전사자 보상금인 2억7000만원을 소급 적용하면 626억원이 든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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