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준강간죄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자 이를 이용해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해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만취해 행선지를 제대로 대지 못해 택시기사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 차에서 내려 길에 앉아 있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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