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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법원이 감정인으로 지정했더라도 인가받지 않은 상태서 감정은 위법"

입력 : 2015-07-28 15:52:36 수정 : 2015-07-28 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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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지정을 받았더라도 관련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감정평가를 했다면 "위법이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 산양삼 감정평가법인과 법인 대표, 이사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양삼 평가법인은 지난 2012년 6월 산양삼 감정평가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됐다 .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그해 9월 해당 법인에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도 감정평가법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 법인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통해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도 법인 명칭을 계속 사용했다.

그러던 중 토지수용 관련 소송을 낸 이모씨가 자신 소유 땅에 재배하는 산양삼 705만본의 감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희망감정인으로 이 법인의 이름을 적어냈고, 법원은 2013년 5월 해당 법인에 감정을 맡겼다.

감정평가사 없이 인가도 받지 않고 감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관련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법원이 규정에 따라 감정인으로 지정한 이상 감정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됐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반해 2심은 "피고가 감정평가법인으로 인가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법원이 감정인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만큼 자격을 갖추지 않고 감정행위를 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패소로 판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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