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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아동학대 판정 폭증… 1만건 첫 돌파

입력 : 2015-07-30 19:33:19 수정 : 2015-07-30 2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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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비 무려 47%나 증가…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여전히 신고 않는 경우 많아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자가 처음으로 연간 1만명을 넘어섰다. 가해자 10명 중 8명은 피해 아동의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 1만7791건 중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정된 사건은 1만27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아동학대 신고 1만3076건 가운데 6796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된 것에 비해 47.5%나 늘어난 수치다. 아동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동도 지난해 17명에 달했다.

지난해 피해아동 발견율(아동학대 판정건수/아동인구 X1000)은 아동 1000명당 1.10명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우 이 발견율이 9.13명에 달한다. 2010년 발견율 0.57명에 비하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미국에 비해 낮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학대를 잘 신고하지 않거나 쉬쉬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아동은 909만명에 달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정서·성 학대, 방임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아동학대 판정 가운데 48%는 2가지 이상의 학대가 겹치는 ‘중복학대’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면 방임(18.6%), 정서학대(15.8%), 신체학대(14.5%), 성 학대(3.1%) 순으로 많이 벌어졌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81.8%가 부모였으며, 친인척(5.6%)과 대리양육자(9.9%)를 포함하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자가 97.3%가 도리어 가해자로 둔갑한 셈이다. 대리양육자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 교직원이 가해자인 사례는 539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가운데 10.2%인 1027건은 한 번 이상 학대를 받은 아동이 다시 학대를 받은 재학대 사례였다.

중앙보호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아동학대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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